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를 열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를 상정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45명, 기권 1명,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재석의원 243명 중 찬성 239명, 기권 4명,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은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24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들은 데이터센터(IDC)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하고 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 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은 재난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현황과 조치 내용을 과기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데이터센터와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은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