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뉴스1

영업 적자인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액 한도를 늘리는 이른바 '한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재적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기권 혹은 반대 표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된 현행 한전채 발행 한도를 5배까지 높여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영업 적자인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는 발행할 수 없는데 이는 한전이 채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없게 돼 경영난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개정이 이뤄진다면 한전은 추가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예정이었다.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야당 측에서 적자가 지속되는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것은 미봉책이며, 적자를 줄일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자위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통해 "이같은 회사채 돌려막기로는 적자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며, 허우적댈수록 더 깊게 빠져들 뿐"이라며 "AAA 신용등급인 공기업 한전의 재무 위기는 공기업 회사채 발행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며,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에 불과하다. 부작용도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자금시장을 더욱 경색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가 공공재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전기재는 공공재가 아니라 필수재이자 희소한 시장재다. 내가 쓴 전기요금을 내가 제대로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거나, 아니면 세금으로 매꾸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 빚으로 떠넘기게 된다"며 "한전 적자에 대한 해결책은 명료하다. 전기 요금에 연료비 등 발전원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