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와 같은 기계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231인 중 찬성 227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중처벌 대상을 기존 자동차 운전자에서 도로 이동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등) 운전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위험운전치사상죄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죄의 가중처벌 대상에 굴착기 등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건설기계 운전자가 추가됐다.

앞서 지난 7월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부주의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발의됐다.

한편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위헌 사유를 없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재석 237명 중 찬성 234명, 기권 3명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5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지난 8월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시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제148조의2제1항에 대해 이전 위반과 이후 위반 간의 시간적 제한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이후 위반의 기산점을 '이전 위반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 명시했다.

또한 가중처벌의 대상행위를 구체적인 행위유형 및 혈중알코올농도로 세분화해 대상 행위별로 차등화된 법정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세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