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과 관련, “집단적 화물 운송 거부행위는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잡고 더 힘없는 다른 노동자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것으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들이 29일 전북 군산시 군산항 3부두 앞에서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문자 공지를 통해 “지난 2000년, 2014년, 2020년 있었던 세 차례의 ‘집단 의료 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는 국민 건강, 보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전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정부가 국민 보호를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전례들이 있음에도,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국민들께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단적인 재화나 용역의 거부가 국민의 건강이나 민생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업무개시명령은 참여정부 당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