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한편 이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회의는 국민의힘 측이 조사대상에서 대검찰청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면서 불참하며 회의가 연기됐다. 이후 여야 특위는 대검찰청은 마약전담부서만 포함하는 것으로 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다. 국정조사 특위가 연기되면서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도 오후 4시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