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24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한편 이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회의는 국민의힘 측이 조사대상에서 대검찰청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면서 불참하며 회의가 연기됐다. 이후 여야 특위는 대검찰청은 마약전담부서만 포함하는 것으로 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다. 국정조사 특위가 연기되면서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도 오후 4시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