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만 조사대상으로 한정됐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국정조사 명칭으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로 결정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45일간이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를 본격 개시하기로 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이다.

여야는 국정조사 특위를 꾸려 국정조사를 전담하기로 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기로 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합의와는 별도로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를 꾸린다. 이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