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정부가 민주당이 제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조건부 유예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어렵사리 양보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확실히 밝힌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작금의 금융시장이 어렵고, 불안정하다는 상황 인식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은 현재의 10억원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됐던 0.15%로 낮추면 금투세를 유예할 수 있다고 양보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정부·여당이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면 부자 감세로 부족한 세원을 손쉽게 10조원씩 거둬들이는 증권거래세라는 빨대를 포기 못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안에 대해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 매각 같은 손실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개미투자자는 꼬박꼬박 증권거래세를 내고, 극소수 거액투자자는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부자 감세이자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 일각에서 금투세 도입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금투세를 악마화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겉으로는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지만 사실상 금투세 폐지를 겨냥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인식이라면 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고 유예를 주장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폐지가 아니라 유예를 주장하는 건 폐지를 주장했을 때의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것이다. 위선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금투세 도입 유예를 강하게 주장하려면 최소한 그 전에 법안을 발의하고 금투세 도입에 찬성했던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나서서 백배사죄해야 한다"며 "소신을 2년 만에 뒤집은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제와서 금투세 도입 유예를 주장한다면 꼴사나운 위선의 극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