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기르던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 차관이 사실상 파양이 맞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 '곰이'가 낳은 새끼 7마리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측이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설명하며 "이거 사실상 파양 아니냐"고 묻자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예,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어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특수활동비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개와 고양이 사료값을 사비로 쓴다고 발표해 굉장히 화제가 됐다"며 "그런데 퇴임 후에는 월 250만원씩의 국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파양하겠다고 하는데 앞뒤가 좀 안 맞는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한 차관은 "풍산개 사육 관련해 아마 대통령 기록관실에서 전직 대통령 비서관실과 계속 소통해왔고, 대통령 기록관실 내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월 250만원의 세부 내역과 관련해 한 차관은 "인건비와 사료비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사료를 먹이는 비용, (털을) 다듬어주는 역할 등에 월 2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단 거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한 차관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했다.

이를 지켜보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국회TV를 통해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행안부 차관의 정확하지 않은 발언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본다"며 "월 250만원에 무슨 인건비가 포함돼 있느냐"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풍산개 3마리도 맡지 못하겠다는 분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진다고 했던 것"이라며 "재임 당시와 퇴임 이후 말이 다르기 때문에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선물 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청와대를 나오면서 곰이, 송강이, 그리고 곰이가 낳은 새끼 7마리 중 '다운이'까지 3마리를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 함께 지내왔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최근 경남 양산 사저에 데려갔던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한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했다.

대통령기록관 설명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들 역시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므로, 대통령 퇴임 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동식물을 관리·사육할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고, 키우던 주인과 사는 것이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9일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는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6월부터 대통령기록물이 동식물일 경우 키우던 전 대통령에게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제정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풍산개들의 사육 비용이 월 250만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들의 사육을 어디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 전 대통령 퇴임 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다"며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해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도된 바처럼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선의의 협의가 있었다"며 "다만 선례가 없는 일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는 까닭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후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고, 행안부가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은 문제를 쿨하게 처리하려는 선의도 없는 듯하다"면서 "책임을 문 전 대통령에게 미루고 싶은 것일까? 아무래도 반려동물이어서 책임을 의식하기 때문인가? 큰 문제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내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