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 결정에 항고를 포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3~5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기한인 전날까지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고 기한은 결정문을 받은 후 7일이다. 이날 0시까지 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 전 대표가 항고를 포기했지만 국민의힘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한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항고하면서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