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로 의결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자정을 넘긴 시각에 브리핑을 통해 "이준석 전 대표 처분에 대해 윤리위는 상기인에 대해 지난 7월 8일에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에 국회에서 회의를 시작해 5시간여 동안 논의했다.
그는 징계의 핵심 이유에 대해 "의원총회를 기점으로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정해 당헌개정안을 추진하였음에도 이에 반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대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소집과 의결에 대해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른 것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인정했으나 그럼에도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법원의 적법한 결정을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민주적 당내 의사결정 절차를 배격하는 것으로 당원권이 정지된 당대표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당 소속 의원에 대한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국민의힘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비난 언사를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 내년 1월까지 국민의힘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