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하자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향해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영어 원문으로 올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에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윤리위 결과가 발표되고 1시간쯤 뒤 페이스북을 통해 “양두구육(羊頭狗肉·겉과 속이 서로 다름)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엔 인권규범 제19조에는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유엔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한 이 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아동복지·인권 분야 전문가로 지난 2007부터 2011년까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등을 역임했다.
앞서 윤리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소집해 이 대표 추가징계에 대해 논의했다. 윤리위는 3시간의 회의를 마치고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징계절차 개시 사유에 대해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징계절차 개시 사유로 언급된 모욕적·비난적 표현에 대해 “언론에서 많이들 썼다”고 답했다. 이어 ‘개고기, 신군부 등의 단어가 맞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의미를 규정해서 말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윤리위 전체회의와 관련 “이 대표의 징계절차, 수위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서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며 “28일은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누구든지 서면의 소명 기회는 당연히 드리고 또 본인이 원하시면 출석 소명의 기회도 항상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꼭 전 당대표의 위치이기도 하니 반드시 직접 출석해서 소명 기회를 반드시 갖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