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재석 245인 중 찬성은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완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약 18만4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정부 공표 즉시 시행되며,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지분 40%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올해 종부세를 부과할 때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담겼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기존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기본세율(0.6∼3.0%)로 세금을 내게 됐다.
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해당하는 8만4000명도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여아가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보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제외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공시가 기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현재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올리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대신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역제안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