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위장전입과 자녀 불법 조기유학 관련 비판에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사과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지난 2012년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아파트에 살면서 흑석뉴타운 내 한 상가 건물로 17일간 허위로 주소지를 옮긴 것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집주인이 (대출을 위해) 은행을 속이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 아니냐’고 질타하자 이같이 대답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위장전입 논란이 제기되자 아파트 임대인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주소 이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위장전입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아들이 부모 없이 영국에서 조기 유학해 초·중등교육법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불법이란 사실은 정말 인지하지 못했다”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 불법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특수전문요원(석사장교) 제도를 통해 6개월 만에 군 복무를 마친 데 대해서는 “상당한 혜택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공적 부분에 관해 좀 더 책임 의식을 갖겠다”고 말했다.
반면 보험법을 주로 연구해 공정위원장 자질이 부족하다는 평가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한 후보자는 “1999년에 공정거래법을 두 학기 강의한 적이 있고 불공정거래나 소비자 보호 관련 이슈는 보험과 금융, 통신 문제를 연구할 때 계속 등장했다”며 “금융 또는 보험의 형태이지만 관련 법률은 지속해서 연구해왔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분야 논문이 적다’,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맞냐’는 추가 질의에도 “그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는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데 위원장 제안을 고사할 생각은 없었냐’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이익 상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해 제가 부적격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외환은행과 하나은행 사외이사도 겸직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보험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민간 연구기관인 보험연구원의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3년간 약 11억60000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아 향후 보험사의 공정거래 법규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저와 이해상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피·제척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코리안리재보험의 발주로 작성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해당 기업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비판에는 “학자적 양심에 따라 기술했다”고 밝혔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규제 완화를 굉장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는 “지나치게 규제 완화 부분에 방점이 주어진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유감”이라면서도 “자유롭고 역동적인 시장을 위해 경쟁 제한적인 규제는 조금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공정위) 조사의 범위와 내용과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며 “피심인(조사·심의 대상 기업)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주장, 권리의식이 강화된 만큼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해 “일단 자율규제를 추진하면서 법제화를 검토한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고 저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 자율규제를 지켜볼 일은 아니라 판단되고 자율규제 작동 여부를 빨리 판단해 법제화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격의 문제라 자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자율 확산이) 안 되면 법제화를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