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새 관저를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 지역이 군사 시설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다. 한남동 공관 지역은 기존에도 군이 경계를 담당했지만 보호 구역은 아니었는데 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생겼다는 게 국방부 측 설명이다.

국방부는 한남동 공관 지역 일대를 군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군사 시설 보호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군사 시설 보호 구역으로 설정하면 무단 출입 등 각종 불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대통령 관저 지정으로 경계 부대가 변경된 것을 계기로 규정을 재정비했다"고 했다.

기존 공관 지역만 군사 시설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는 제약이 없다는 게 국방부 측 입장이다. 군사 시설 보호 구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 관보에서 31일 0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