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6일 비대위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데 대해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헌에 대한 자체 유권해석에 따라 진행한 절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난 8월 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되고 최고위원의 과반수가 궐위된 당시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했고, 나흘 뒤 전국위원회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선임안을 의결했다”며 “모든 절차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연이어 개최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표를 보내주어 비대위가 의결되었다”면서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헌의 최종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원회는 당 대표의 6개월 직무정지와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사퇴로 인한 궐위상황을 종합하여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한 것”이라며 “상임전국위원회의 정당한 유권해석을 법원이 임의로 뒤집은 것은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토요일인 오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법원이 주 위원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비대위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 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당헌에 규정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재판부는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