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6일 이준석 대표가 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서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국민의힘에 결정 이행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이 전 대표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 자리는 당헌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최고위원 중 당연직 최고위원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이 사퇴하지 않은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날 이준석 전 대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금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이의신청과 관련해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정당과 같이 자율적인 내부 법규범을 갖고 있는 특수한 부분사회에서의 분쟁은 자주적, 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 내부의 자율적 결정이나 의결의 적부를 법원이 심리하는 경우에도 정당의 결정이나 의사가 그 절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거나 그 내용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그대로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4년 종교단체 조계종의 ‘비상 사태’에 대한 판결을 사례로 들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직무를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주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며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