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들이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3년간 지정제를 시행한 뒤 문제가 없으면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자율등급제는 OTT로 유통되는 영상물이 급증함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모든 영상물의 등급을 분류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이 논의돼 왔다.

국내에 법인을 두고 있지 않은 해외 OTT들은 등급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콘텐츠 공개의 시기 등도 흥행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업계 특성상 국내 OTT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법안은 오는 25일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