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1·2기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1기 신도시 정비를 놓고 정부와 야권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1기 신도시인 분당, 2기 신도시인 판교가 지역구인 안 의원이 두 지역을 모두 포함한 지원법을 발의하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1·2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광역교통 대책을 수립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적·문화적 인프라를 조성하여 진정한 도시재생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후신도시 특별법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후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다. 또 신도시가 속한 시의 시장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둬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노후신도시 재생사업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법안에 대해 "1기 신도시는 30년, 2기 신도시는 20년이 흘러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많이 노후한 상황"이라며 "신도시의 공공적 가치와 주민 불편을 생각하면 더 이상 재정비를 늦출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때 지역 주민들에게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이후 기존에 발의된 법안을 검토하고, 유관 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2기 신도시까지 포함하는 노후신도시 특별법을 준비 중이다.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이고, 2기 신도시는 판교, 위례, 광교, 동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