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다 사망한 참고인 A씨가 대선 기간 동안 당시 이 후보 캠프의 운전기사로 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3일 JTBC는 이 의원 측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A씨가 김혜경씨의 운전 기사로 근무하며 약 5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입장문을 발표해 " A씨는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고 단순 노무인 차량 운전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가 운전 업무를 한 것은 맞지만, 김혜경씨의 차를 운전한 것이 아닌 김씨가 탑승하고 있는 차 앞쪽에서 운행하는 다른 차를 운전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 측은 A씨에게 배우자 선거 운동용 차량 기사 업무 관련 수당으로 15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계약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의원 측은 "대선 경선 기간 김혜경 씨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김씨가 잘 아는 자원봉사자로, A씨와는 다른 인물"이라며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는 모든 과잉수사 피해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린다. 고인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로 유족들께서 고통 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씨는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모씨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의원 측은 A씨와 사적인 인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캠프 계약서. /이 후보 측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