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오전 3년6개월간 복역을 마치고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수감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석방됐다.

안 지사는 이날 오전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에서 2018년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십여 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로 기소됐다. 2018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로 유죄를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지난 2020년 7월 모친상, 지난 3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교도소 정문을 나서면서 기자들로부터 출소 심경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았다. 정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타고 자리를 떴다.

안 전 지사는 만기출소했지만 공직선거법과 형실효법 등에 따라 형 집행 이후 10년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가 안 전 지사의 성범죄 혐의를 확정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안 지사가 사실상 정치적으로 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경기도 양평으로 거처를 옮기고, 당분간 대외활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