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총급여 6000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평균 18만원, 총급여 8000만원 근로자의 세부담을 29만원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였다. 최근 물가 급등으로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가계 부담이 커지며 비과세 한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6월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비과세 식대 한도를 늘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