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9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16일 서울 시내 한 점심뷔페 식당이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이 식당 가격은 7000원이다. '런치플레이션'(런치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이란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외식 물가가 오르면서 저렴한 식당이나 편의점 도시락이 인기다. /연합뉴스

국회 민생특위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류성걸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위는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확대 법안의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특위는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부 측에서 사업장 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이를 수용했다.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국회 민생특위 위원장은 "집행 부서인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간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인 총급여액이 종전보다 연간 120만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내야 할 근로소득세를 산정하는데,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를 내는 것이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인 구간에는 소득세율 15%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4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월 1만5000원, 연간 18만원 덜 내게 된다.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줄어든다. 총 19만8000원 혜택이 있는 셈이다.

한편 이날 민생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8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민생특위를 구성하며 오늘 통과된 법안을 비롯,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거래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루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