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대법원이 전날(28일) 2020년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판단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뉴스1

권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년간 우리 사회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국민적 불신과 갈등이라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부정선거 논란은 우리가 70년 동안 어렵게 꽃피워온 민주주의 정신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권 대행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에만 유리한 선거법 해석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고, 지난 대선 소쿠리투표 논란으로 불신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고 지적했다.

권 대행은 “이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소모적 언쟁이 아닌 발전적인 대안 모색할 때”라며 “선거의 공정성·중립성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내년까지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선책을 논의할 충분한 시간 있다”며 “여야가 선거제도 전반을 들여다 보고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된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강력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4월 22일 오전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과 인천범시민단체연합 회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에서 부정선거 사례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보전 신청과 재검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조선DB

앞서 전날,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2020년 4·15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한 민 전 의원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에 밀려 낙선한 뒤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민 전 의원은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이 사건 선거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거나 그에 관한 증명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민 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 의원이 제기한 2020년 4·15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