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며 국민들에게 주의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이날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도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지 몰랐다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감경을 주장한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숙소로 귀가하다가 공유 전동킥보드를 발견했다. A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전동킥보드를 몰았고, 약 10m를 운전한 후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0.080%)를 초과했고,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하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운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A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 대상임을 알았다면 전동킥보드로 이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A씨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음주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중앙행심위는 앞으로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엄격한 재결 경향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자동차 음주운전 못지않다"고 밝혔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행자와 근접해 운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음주운전 시 사고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