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불법 사채 무효법'을 발의했다. 현재 연 20%인 최고이자율을 넘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연 40%가 넘는 금리로 돈을 빌려주면 계약을 아예 무효화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 거래소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빚 부담으로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불법 대부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약하다 보니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금전 계약의 경우 초과된 만큼의 이자 계약만 무효로 하고, 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1월 23일 페이스북에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며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및 단속 권한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불법 사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