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4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법대로 원칙대로 계속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왼쪽)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협상 타결 합의문을 발표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하청노조 측의) 형사 책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사협상 타결 직후 장관들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한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다시 한번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른 관계자는 “노조가 합의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손배소 숙제가 남아있고 미결이라는 브리핑을 했다”며 “사실과 달라 그 점을 바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해를 본 곳은 대우조선과 원청 회사로, 하청 노조에 의해 사업장을 50여일 동안 가동 못 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건 하청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원칙에서 전혀 후퇴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장관들이 명확히 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진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우모씨가 부친 회사 감사로 재직했고 회사 지분도 보유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4급 이상의 공무원에만 주식을 백지신탁 하도록 하는데 9급에는 요구되지 않는다”며 “우씨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우씨의 개인적 비위가 있다면 그걸 지적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