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소속 직원이 외부 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본인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날 KBS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인 박모씨가 충북 청주시의 한 가스판매업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64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용산 대통령실(대통령실사진기자단). /뉴스1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본인도 사내이사 등재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실질적인 이해충돌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밤 언론 입장문을 통해 해당 행정관이 “박씨는 가족 운영 법인(가스판매업체)의 대표이사에서 지난해 1월 29일 사임했고, 이후 이 법인과 관련해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최근 대표이사와 별개로 이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사내이사에서도 물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사내이사는 무보수 비상근이어서 (행정관 본인도) 등재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걸러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 임용 시 여러 차례 겸직 금지 조항을 안내한다. 대통령실에선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임용 대상자의 겸직 여부를 알기 어렵다”며 “따라서 여러 차례 점검하고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이 행정관 사례처럼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행정관은 법인 이사로 영리 활동을 해온 게 아닌 만큼 실질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