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전문가 연구회를 운영해 주 52시간 근무제 등 근로시간과 호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청년층의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법 개정을 준비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경우 올해 말까지 개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령의 모호성을 제거해 달라는 것은 경영계의 요구사항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부 새 정부 첫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핵심정책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산업화 시대 노동 규범·관행 혁신'을 제시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논의를 바탕으로 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추진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를 통한 추가 개혁과제 발굴·사회적 논의 등이 세부과제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전문가 중심의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7월 셋째주부터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회 진행상황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사 간 갈등과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리적 대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연구회 위원은 아직까지 구성 중이다. 고용부는 다음 주(18~22일) 킥오프 회의 전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결론을 내리고 위원들을 추천하거나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며 "노동계의 추천을 받지는 않지만 노동계가 직접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근로시간을 단축해나간다는 기조 아래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도 병행한다. 임금체계는 노사 자율 영역이지만 공정한 보상 시스템 확산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령자 계속고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정부는 추가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경사노위 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논의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의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 자율적 해결 기조를 확립하고 불법점거나 채용강요,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불문 엄정 대응한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청년 공정채용 확산을 위한 지도·점검과 제도개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존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근로환경도 집중 점검한다. 4대 기초노동질서를 점검하는 '현장예방점검의 날'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한 임금체불 지원도 계획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한다. 현재 시행령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등 '충실히' 같은 표현이 들어간 규정이 있다. 노동부는 '충실히' 등은 해석이 모호하다고 보고 고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시행령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령 모호성 제거는 경영계 요구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