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이라는 이름의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기로 한 데 대해 "명백한 위법"이라며 "정권이 권한을 오용해 시행령으로 경찰장악을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서영교 단장과 의원들이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최종안 발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이하 '대책단')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발표안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의 역사를 3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라며 "심지어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역임한 이석연 전 처장도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설치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고 했다.

대책단은 "정부의 시행령 강행에 맞서 국가경찰위원회를 명실상부한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등 법 개정 방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논의하겠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시행령 통치에 대한 법률적 대응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역사를 단 50일 만에 붕괴시킨 과오는 누구에게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권은 경찰제도 개선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본질은 권력기관에 대한 장악"이라며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법률까지 무시하며 제대로 된 국민과의 의견수렴이나 국회와의 소통 없이 경찰을 장악하는 행위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력은 총 16명이 배치되고, 다음 달 2일에 출범한다.

행안부 안에 경찰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경찰청이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1991년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이다. 이 장관은 "경찰국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권한만 행사하기 위한 조직이고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 ·통제 ·감찰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면서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