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3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 당시 사진이 전날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 회복을 위해 이 사건의 진실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했다.

전날(12일) 통일부는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현장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당시 어민들이 북송되지 않기 위해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 안간힘을 쓰며 버티다가 억지로 끌려가는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탈북 당시 선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는 사실 등을 거론하며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일 경우 보호 대상이 아니다” 등의 이유로 신속하게 북송을 결정했다.

통일부는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밝히고 이번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