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검증 절차를 위해 서면질의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서면으로 박 장관으로부터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검증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안과에 서면질의서를 접수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TF는 접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TF는 온갖 의혹들을 해명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질의했으나 계속 거부당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이 임명이 된 것이고 국민이 가진 의혹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서동용 의원은 "국회법 122조는 의원이 정부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회의장이 서면 질의를 정부에 송고하면 1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며 "답변을 못하면 그 이유와 답변 가능한 기한을 통보해야 한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법률 위반에 해당해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 장관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는 것은 600만 아이들에게 윤석열 정부가 떳떳할 수 있느냐"며 "교장 승진자들은 음주운전 자체가 치명적인 징벌사항이다. 교사, 교원, 학생들을 지도·감독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교육부 장관이 너무 당당하게 만취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을 수행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앞서 TF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30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장녀의 위장전입 의혹, 서울대 재직 당시 서울대 입학한 장녀의 장학금 특혜 수령 의혹, 차남의 학교장추천 고려대 수시 입학 여부, 만취음주운전 적발 후 재직 학교로부터의 징계 여부 등 7가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은 물론 인사청문회도 없이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그동안 원 구성 미비와 인사청문특위 미구성을 사유로 인사청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물론, 만취 음주운전 사유와 연구부정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던 박 장관은 국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