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의결했다.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새벽 2시 46분쯤 국회에서 당 윤리위 회의를 마친 후 이같이 밝혔다. 윤리위는 전날(7일) 오후 7시 시작했고, 7시간 46분 간 이어졌다.

윤리위의 이 대표 징계 사유는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이 대표가 김 실장을 통해 ‘성상납 의혹’ 사건 관련 증거 인멸에 나섰다는 의혹을 윤리위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위원장은 “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또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7일) 오후 9시20분쯤 윤리위에 출석해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2시간50분 간 소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김철근 실장에게 사실확인서 등 증거의 인멸,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혹에 대해 이 대표는 “김 실장이 지난1월10일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다고 이 위원장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는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대표와 김 실장 간 업무상 지휘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 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및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 철근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란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김 실장에 대해서는 “타인, 즉 이 대표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인멸·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 의혹에 대해 김 실장은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같은 자리에서 장씨에게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 확인서와 약속증서와의 대가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는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준석 사건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사실확인서와 약속증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된 점, 녹취록에서 장씨가 김철근 당원에게 약속증서 이행을 요구했던 점, 김 당원이 위 약속 증서 이행 요구에 특별히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김 당원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김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7일 저녁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열리는 국회 대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