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의결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새벽 2시 46분쯤 국회에서 당 윤리위 회의를 마친 후 이같이 밝혔다. 윤리위는 전날(7일) 오후 7시 시작했고, 7시간 46분 간 이어졌다.
윤리위의 이 대표 징계 사유는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이 대표가 김 실장을 통해 ‘성상납 의혹’ 사건 관련 증거 인멸에 나섰다는 의혹을 윤리위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위원장은 “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또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7일) 오후 9시20분쯤 윤리위에 출석해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2시간50분 간 소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김철근 실장에게 사실확인서 등 증거의 인멸,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혹에 대해 이 대표는 “김 실장이 지난1월10일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다고 이 위원장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는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대표와 김 실장 간 업무상 지휘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 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및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 철근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란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김 실장에 대해서는 “타인, 즉 이 대표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인멸·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 의혹에 대해 김 실장은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같은 자리에서 장씨에게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 확인서와 약속증서와의 대가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는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준석 사건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사실확인서와 약속증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된 점, 녹취록에서 장씨가 김철근 당원에게 약속증서 이행을 요구했던 점, 김 당원이 위 약속 증서 이행 요구에 특별히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김 당원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김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