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재개발 관련 권한을 17개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 법 개정은 9월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환(서울 노원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네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것은 광역단체장이나 지역자치단체장인데, 재개발 권한을 국토부가 가진 것은 세계적 추세와 너무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동네 단위 재건축을 두고 국토부가 해라, 마라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중앙정부 규제"라며 "지방정부가 도시 특성을 고려해 스스로 판단하고 도시 계획과 관련한 제도를 통해 결정하는 게 훨씬 사리에 맞는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중에 정책위 주관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 의원총회에 보고했던 추가 입법과제를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된 이들의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고 설명하고 "억울한 종부세 대상자, 이미 종부세를 부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환급해주는 게 타당하다"며 "기획재정부가 억울한 종부세 대상자에게 환급해주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다주택자 종부세의 기본공제 기준을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10억9000만원과 11억1000만원 사이에 꽤 높은 장벽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그 (장벽을) 완만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과세가액 11억원이 다소 넘는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일정 정도 감세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전반적으로 우리 당이 여러가지 조세 정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과도한 불로소득을 억제하겠다는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