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시작 시간인 오전 9시에 접속했는데 이미 골프장의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예약이 모두 완료된 상태로 예약창이 열렸습니다. 이미 골프장 자체 또는 누군가가 그 예약을 가져갔다고 생각됩니다.”“예약 시작 시간인 오전 9시 정각에 접속하였는데 오픈된 예약 건수가 전체 120건 중 20건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예약도 3초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대중골프장이면서 회원제 골프장처럼 사전 예약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에 접수된 대중골프장(퍼블릭) 예약 관련 민원이다. 최근 골프붐이 일면서 대중골프장 예약 경쟁이 치열해지자, 관련 민원도 급증했다. 권익위는 예약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권익위에서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골프장 예약 관련 민원이 2019년 94건에서 2020년 216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2021년에는 610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주요 민원 내용은 ▲대중골프장에서 누군가 예약권을 선점해 예약 시작 시각에 이미 예약 자체가 불가능 ▲회원제 골프장에서 회원권의 우선 예약권을 보장하지 않고, 요금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비회원 위주로 예약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후 재판매 등이다. 회원제 골프장에서 하루 80여팀의 예약 시간 중 회원에게 배당되는 시간은 20팀으로 4분의 1만이 회원에게 배정된다는 민원도 있었다.
권익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골프장 예약을 선점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예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문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을 위한 정기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문체부에 권고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