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 수사를 위해GH를 압수수색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일부 보도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비선 캠프’라는 용어가 여과 없이 사용되고 있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주택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이 의원의 옆집이다. 이 의원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글에서 “GH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해당 숙소는 판교사업단의 조성사업을 담당한 대리 2명과 평직원 2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해당 숙소는 100곳이 넘는 GH의 직원 합숙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심지어 이 의원의 자택과 합숙소가 연결되어 있다는 허위사진 및 루머가 나돌기도 했다”며 “’비선 캠프’ 의혹은 온갖 낭설로 얼룩진 마타도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6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3시간쯤 경기 수원시 G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GH의 직원 합숙소 임차 과정 전반과 정확한 용도를 확인할 방침이다.
GH 판교사업단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0년 8월 A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차했다. GH 측은 원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 용도라고 주장했으나, 바로 옆집이 이 의원이 1997년 매입해 거주한 곳이어서 직원 숙소가 맞는지 의혹이 일었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GH 합숙소를) 이재명 후보 자택 옆으로 옮겨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후보 공약 준비 등 대선 준비를 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이헌욱 전 GH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이 전 사장은 “국민의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GH는 경기도 전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수행해 현장 사업단은 자체 판단에 따라 합숙소를 운영한다. 임대차 계약도 자체 처리해 별도로 사장에게 보고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전 사장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이던 2015년 성남FC·주빌리은행 고문변호사를 지냈다.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GH 사장으로 취임했다가 지난해 11월 퇴사했다. 이 의원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본주택’ 등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민의힘이 비슷한 시기 고발한 이 의원 및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4월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