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당선인. /연합뉴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이재명 전 시장 당시 공정성 훼손이 의심되는 사례 3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30일 인수위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성남시 역사박물관에서 종합보고회를 열고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와 관련자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2건에 대해 부당수익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건 중 1건은 배당 이익 관련이며, 나머지 1건은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불법 이득을 취한 것과 관련돼있다. 인수위는 두 건 모두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특위는 이재명 전 시장 당시 '대장동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 누락', '성남시의 3년 지난 시 공무원 이메일 삭제 조치', '성남FC의 부적절한 지출' 등 3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중 대장동 관련 사례는 성남시가 2016년 11월 8일 대장동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사업타당성 검토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24일 오전 충남 예산군 덕산리솜리조트에서 열린 '새롭게 도약하는 민주당의 진로 모색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조승래 전략기획위원장의 결과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시는 실시계획 신청·인가 과정에서는 도시개발법상 사업 인허가권자에게 사업타당성 검토 보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2015년 6월 15일 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FC 사례에 대해서 특위는 성남FC가 비용 지출을 하기 전 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회의록에 의원들 이름만 있고 서명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외에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시정사례 등 12건에 대해 감사 권고 조치하기로 했다.

정상화 특위 이호선 위원장은 "주어진 시간과 인적 자원의 한계로 오늘까지 한 보고는 잠정 결론"이라며 "추가로 (지적 사례가) 파악되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