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와 관련해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 일을 '월북공작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씨의 아내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은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월북공작 사건은 정말 자유와 인권의 존립에 해가 되는 사태"라며 "월북공작 사건의 전모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내세우는 거짓평화를 위해서라면 한 사람의 명예와 인권은, 그리고 유가족의 아픔은 무시해버릴 수 있는 오만함에 대해서 육모방망이보다 더 강한 분노의 민심의 표출이 필요하다"고 썼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 후 이 사건에 대해 1년 9개월 만에 '자진 월북' 판단을 뒤집었다.

피살 공무원의 아내, 형 등 유족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사건 수사는) 전 정권의 국정농단"이라며 "당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가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저희가 확보한 당시 해경 진술 조서를 보면 한 직원이 '월북을 하려면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대준씨 방에는 방수복이 그대로 있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해경은 그 부분을 빼고 월북이라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때 직원들이 (방수복 없이) 물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만에 사망한다는 말도 했으나 이 내용 역시 빠졌다"며 "월북이라는 방향과 다르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증거를 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가 피살 전 월북을 하려는 징후가 없었다고 직원들이 진술한 내용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지침을 내린 것을 확인했다"며 "이 지침 때문에 정당한 공무 집행(사건 조사)이 방해받았고, 결국 월북이라고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국방부와 해경이 월북을 하려다 피격당했다고 발표한 것이 서훈 전 안보실장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알기 위해 서 전 실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