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와 관련해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 일을 '월북공작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월북공작 사건은 정말 자유와 인권의 존립에 해가 되는 사태"라며 "월북공작 사건의 전모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내세우는 거짓평화를 위해서라면 한 사람의 명예와 인권은, 그리고 유가족의 아픔은 무시해버릴 수 있는 오만함에 대해서 육모방망이보다 더 강한 분노의 민심의 표출이 필요하다"고 썼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 후 이 사건에 대해 1년 9개월 만에 '자진 월북' 판단을 뒤집었다.
피살 공무원의 아내, 형 등 유족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사건 수사는) 전 정권의 국정농단"이라며 "당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가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저희가 확보한 당시 해경 진술 조서를 보면 한 직원이 '월북을 하려면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대준씨 방에는 방수복이 그대로 있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해경은 그 부분을 빼고 월북이라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때 직원들이 (방수복 없이) 물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만에 사망한다는 말도 했으나 이 내용 역시 빠졌다"며 "월북이라는 방향과 다르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증거를 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가 피살 전 월북을 하려는 징후가 없었다고 직원들이 진술한 내용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지침을 내린 것을 확인했다"며 "이 지침 때문에 정당한 공무 집행(사건 조사)이 방해받았고, 결국 월북이라고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국방부와 해경이 월북을 하려다 피격당했다고 발표한 것이 서훈 전 안보실장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알기 위해 서 전 실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