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6일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2020년 10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동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북한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앞두고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조선DB

국방부는 이날 오후 해양경찰이 2020년 9월 22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A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2년 만에 판단을 뒤집은 뒤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이 사건에 대해 “국방부는 사건 발생 이후 2020년 9월 24일 입장문을 통해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고,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장문 발표 후 진행한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에서 ‘A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고, 이것이 문제였다는 게 국방부가 내놓은 2년 만의 반성이다. 그러면서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당시 북한군이 A씨를 해상에서 총격한 후 소각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북한 당국은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만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사살관계 규명을 위해 남북 공동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북한 당국은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