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52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다’는 물음을 받고 “어떤 법률안인지 한번 봐야 한다”면서도 “시행령 내용이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구체화한다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을 무효화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방식이면 모르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 문제 해결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방식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청권’을 국회가 갖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검증단을 신설한 것이 추진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강행 처리하자, 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권한쟁의 심판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는데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법률적으로 판단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하겠다는 것이 골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