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0일 국정원이 문재인 정부 이전 60년 간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들의 'X파일'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별법을 제정해 이 자료들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23일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조선DB

박 전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년간 국정원에서 꼭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서 아쉬운 점'을 묻자 "국정원이 정치·기업·언론인 등 우리 사회 모든 분들을 'X파일'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며 "이것이 공개가 되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했다.

국정원에 대한 처벌도 어렵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공소시효가 7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서 검찰도 처벌할 가치가 없으면 조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X파일'에 대해 "여야 의원들에게 이 불행한 역사를 남겨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해 폐기해야 한다고 했는데 못했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모든 사람의 엑스파일이 있냐'는 질문에 "60년간의 엑스파일이 모두 (국정원) 서버에 있다. 전체가 있다"고 했다. '전체라고 하면 어떤 전체냐'는 진행자 질문에, 박 전 원장은 "(진행자인) 김현정 앵커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X파일' 내용에 대해서는 "보면 다 '카더라' 또는 소위 증권가 정보지에 불과한 지라시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국회에서 'X파일'을 폐기해야 한다면서 "의원님들, 만약 이것을 공개하면 이혼당합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원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제가 이혼당합니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박 전 원장이 "'(하태경) 의원님 복잡하게 사신 분 아니냐. 공개할까'했더니 (하 의원도) '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진심이다"라는 말도 했다. 박 전 원장은 "만약 문재인 대통령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영원히 집권하면 공개하지 않겠지만 만약 다른 국정원장 와서 공소시효도 넘은 특정인의 자료를 공개했을 때 얼마나 많은 파장이 오겠느냐"고 했다.

'불법 사항과 사생활이 다 메인 서버에 있냐'는 질문에는 "예를 들면 정치인은 어떤 기업에서 어떻게 돈 받았다더라, 어떤 연예인하고 섬씽이 있다. 확인 안된 것들"이라며 "(작성된 기간은) 60년이다. 박정희(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다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몇 명이나 있나'는 질문에 "말할 수 없다. 다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