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보수 성향 단체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단체가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집회 및 시위 주최자의 준수사항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일부 보수단체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난달 10일부터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 주변에서 욕설을 하고 장송곡을 송출하는 등 비이성적 방식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 내외뿐만 아니라, 평산마을 주민까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은 집회·시위 주최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 의원은 "개인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고 했다.
개정안은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비방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현행법에서 규정한 기준 이하의 소음이라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행 집시법 시행령은 주거지역에서 주간 최고 소음 85dB(데시벨) 이하, 등가소음 65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양산 사저 인근에서는 소음 기준을 않는 범위 내에서 확성기 사용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한 의원은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는 비이성적 시위가 지속되며 전직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의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위를 가장한 폭력 행위를 원천 방지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냈다. 발의에는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 일자리수석을 지낸 정태호 의원, 민정비서관을 역임한 김영배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자치발전비서관과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과 윤건영·윤영찬·민영배 의원은 지난 1일 양산경찰서를 찾아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에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이날도 "경찰 또한 평산마을의 평온을 해치는 폭력적 시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집회를 신고한 13곳 중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앞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이 사저 앞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집회 제한 통고를 한 적은 여러 번 있지만, 금지 통고는 이 단체가 처음이다.
이 단체는 오는 4일부터 7월 1일까지 13곳에서 100여명 정도가 참여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 마을회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한 번 들렀던 냉면집, 성당 10곳 등에 집회신고를 했다. 이 단체는 문 전 대통령이 어디 성당에 갈지 몰라 양산시 10개 성당 전체에 집회 신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