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했을 때 이행해야 했던 7일간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 지금까지는 만 6세 이상인 경우 코로나 백신을 2회 접종한 후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한 경우에만 격리 면제가 가능했다. 성인이 아닌 자녀는 코로나19 접종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해외 가족여행이 어려웠으나, 8일부터는 제한이 풀리는 셈이다.

1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의 태국 방콕행 항공편 카운터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해외 입국관리체계를 개편하겠다”며 “그동안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의무가 적용됐지만, 6월8일부터는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격리의무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현재 만 18세 이상 성인은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얀센 1회) 후 14일이 지나고 180이내인 경우 또는 2차 접종을 한 코로나 감염 이력이 있는 입국자, 또는 백신 3차 접종자만 해외 입국 시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만 12~17세는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만 12세 미만은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접종 완료자와 동반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해줬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아, 해외 가족여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규제도 8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한 총리는 “인천공항의 항공 규제를 8일부터 전면 해제하고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이 적기에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앞에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현재 해외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데 비해 항공편수가 늘어나지 않아 항공권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한 총리는 “현재 인천공항은 항공 편수와 비행시간을 제한해 항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항공권 부족, 가격상승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규제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입국 전에 실시하는 PCR(유전자증폭)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 의무는 유지된다. 한 총리는 “이번 주에도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고 병상 가동률은 10%대를 유지하는 등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악화한 국민 정신건강 치유를 위해 심리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전국 보건소 등을 통한 전문가 심리상담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방문 상담을 위한 ‘마음안심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