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등 각종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산업재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속성'이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으로도 배달 기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었으나, 이 '전속성'으로 인해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배달 기사의 경우 한 업체에서 받은 월 소득이 116만4000원 이상 또는 그 업체에서 일한 시간이 월 9시간 이상일 때 '전속성'이 인정된다. 이를 만족해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배달 기사들은 복수의 플랫폼 업체들로부터 일감을 받는 경우가 많아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았다. 그렇기에 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여러 플랫폼에 소속돼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안은 오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공포 후 시행 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주된 사업장이 아닌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재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의 영향을 받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는 최대 66만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국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이른바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법안(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도 통과됐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 OTT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가능케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환경 관련 법 14개도 통과했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건축물·방음벽·수로 등 인공구조물에 야생동물이 충돌하거나 구조물 때문에 추락하는 일이 최소화하도록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구조물을 설치·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