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그동안 추경안 협상을 놓고 진통을 겪어왔으나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전격 합의를 도출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는 쟁점 중의 하나였던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이 같은 지급 대상 확대와 금액 인상에 따라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줄어든다. 당초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