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28일 상대 후보의 명칭 사용을 두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각 후보들은 상대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이름을 포함한 문구나,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태,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뉴스1

각 후보자 캠프에 따르면 전북교육감에 출마한 천호성 후보는 최근 상대 후보인 김윤태 후보의 명칭 사용을 두고 전주지법에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천 후보 측은 “김 후보가 선거 공보와 명함, 문자메시지, 현수막 등에 ‘이재명’을 포함한 문구와 사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김 후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책 싱크탱크’, ‘이재명 후보 직속 균형발전 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이름을 포함해 경력을 소개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지방 교육자치법을 근거로 “채무자(김 후보)의 이런 표현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천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지방 교육자치법에는 교육감 선거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김 후보는 천 후보가 지난 1월, 도내 진보성향 208개 단체로부터 단일 후보로 선출된 이후 줄곧 사용한 ‘민주·진보 단일 후보’라는 명칭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천 후보가 진보성향 단체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은 맞지만, ‘단일 후보’로 볼 수는 없다”며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선관위는 김 후보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고 천 후보 측에 진보성향을 주장하는 타 후보가 있으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후 법률해석 등을 거쳐 천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