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제39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징계안에 대한 변명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앞서 김 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건을 가결했다. 이어 민주당이 요청한 김 의원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징계안은 총 투표수 268표 중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김 의원은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 바깥에 나가 있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강행을 막아섰던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대치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