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앞서 김 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건을 가결했다. 이어 민주당이 요청한 김 의원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징계안은 총 투표수 268표 중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김 의원은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 바깥에 나가 있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강행을 막아섰던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대치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