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지난 1월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오는 6월 10일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었다. 이준석 대표는 18일 “우리 여당은 정부에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열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 공개 시연회에서 환경부 직원이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고 자원순환보증금(300원)을 반환받는 과정을 홍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침부터 정책 조정과정을 통해 우리 여당은 환경부에 오는 6월 10일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소상공인들이 수백만원을 들여서 발주하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니 조속히 환경부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과 관련된 대책은 즉각적으로 정부와 협조해 반영하겠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위 입장문을 통해 환경부에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1회용 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제는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추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하며,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지난 3년여 간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 대표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컵 미반환시 커피값 인상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 외식 물가가 상승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시행령을 개정해 해당 제도의 시행을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18일 오후 전북 전주시 국민의힘 전북도당사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이준석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환경부가 지난 1월 말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 커피 판매점과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을 포함해 전국 3만 8000여 개 매장이 적용 대상이다.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 보증금제 적용 대상 1회용 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