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북한의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며 국가보안법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우리나라의 주적은 어디인가'라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을 주적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북한은 안보에 있어서는 주적이기도 하지만, 교류와 협력의 대상이기도 하다"고 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묻자, 한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의 존폐 여부는 남북관계, 안보상황, 국민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현재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인 북한인권법에 대한 견해'도 물었다. 한 후보자는 "'북한인권법'은 반인도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북한 주민을 보호하여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류 보편적 가치 추구를 위해 여야간 합의로 제정된 것"이라며 "이념이나 정치적 고려를 떠나 일관된 태도로 충실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인권법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국회를 통과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 출범, 북한인권과 관련한 국제적 협력을 위한 북한인권대사 임명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그 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인권법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여당 추천 5명, 야당 추천 5명, 그리고 통일부 장관 추천 2명 등 모두 12명의 이사를 뽑도록 돼 있지만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법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