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 국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포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일 국무회의 개의 시각을 3일 오전 10시로 공지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같은 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어서, 국무회의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3일 오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두 법안에 대한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검수완박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문 대통령은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기념해 김부겸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및 장관급 정부기관장들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낮에는 김 총리와 마지막 주례회동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