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에 대해 "우리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만든 법부터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관계자들이 제지하면서 양금희 의원 등이 넘어지며 다쳤고, 구급대원들에 의해 호송된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입법저지 폭력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국민의힘은 여야간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더니 폭력과 막말로 의사를 방해하는 범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권을 위해서는 품위도, 약속도, 법까지 무시하는 조폭국회, 정말 국민 보기에 부끄럽다"며 "국회의장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참한 손가락을 폈다고 적반하장으로 조롱하는 수준 역시 참 보기 딱하다"고 했다.

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자신이 삿대질을 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저희를 사뿐히 즈려 밟고 지나간 국회의장께 펼쳐 든 다섯 손가락 참하게 모아서 당신이 외면한 민주주의 본질을 물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본회의 입장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쳐 구급대원에 의해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위원장은 "70년 만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물꼬가 터졌다"며 "검찰의 법조 농단이 종식되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특권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일(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검찰 입맛대로 별건수사가 가능했던 법적근거도 사라지게 된다"며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검찰개혁 완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